태안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계획 공고
태안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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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49
태안시니어 공고 제2024-13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태안시니어클럽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직원 및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참여자포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 4. 30.
태안시니어클럽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