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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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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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시니어 공고 제2024-13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태안시니어클럽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직원 및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참여자포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 4. 30.



태안시니어클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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