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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업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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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업
  • 참여자교육은 참여자가 더욱 안전하게 활동,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일자리 참여의 인식 전환,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수준을 갖춘 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
수행기간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소양교육 2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4시간(필수) 이상 운영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 참여자 필수교육 및 간담회(회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발대식·평가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운영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 자율 편성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운영
소양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해 공동체 사업단 이해 등
노년기의 이해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건강관리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 등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교육 개요
디지털 기초 및 문서작업 등
금융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금융 이해 등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 및 사례 이해 등
인권교육 노인인권 이해 등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인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이해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이해 등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등
안전사고예방 사업단별 안전수칙, 사고발생 예방 요령 등
직무교육 사업별 직무 내용 및 실습 사업별 직무내용 이해, 활동 및 근무관리의 이해
활동 직무 현장 실습 등
기타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이해 등
보수교육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수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