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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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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활동기간, 근무시간, 참여대상, 참여방법,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예산 지원형태 활동성격
공공형 노인공익활동
사업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지자체경상보조 봉사
(사회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
사업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자체경상보조 근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경상보조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구 분 공익활동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자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참여자격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90일 이후 참여 가능 등)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