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태안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내용
활동기간, 근무시간, 참여대상, 참여방법,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예산 지원형태 |
활동성격 |
| 공공형 |
노인공익활동 사업 |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
지자체경상보조 |
봉사
(사회활동)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역량활용 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자체경상보조 |
근로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경상보조 |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경상보조 |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방법
| 구 분 |
공익활동 |
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
| 자격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참여자격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90일 이후 참여 가능 등)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